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05.09 2011도7964
배임증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15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금원 제공자인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 A에 대한 배임증재 공소사실과 피고인 B에 대한 배임수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