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5.28 2014가단3582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2.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2004. 9. 24.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4년제2913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
2. 적용법조
가.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