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6 2017가단14998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3년 제1221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3년 제1221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