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112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7. 2.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 31. 피고에게 51,400,000원(부가가치세 5,140,000원) 상당의 철강재를 납품하였다는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철강재 51,400,000원(부가가치세 5,140,000원) 상당을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물품대금 56,5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설령 원고와 피고와의 물품 거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는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5,14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매출 규모를 늘려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서류상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의 거래 중간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위장거래를 하게 되었고, 원고도 이를 양해하여 그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원피고 및 A이 서로 통정하여 한 허위표시에 불과하여 무효이다.

또한, 설령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발주자인 A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인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원피고, A 사이에 합의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원수급자인 피고의 수급사업자인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소멸하였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철강재 56,540,000원 상당을 납품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 4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6, 8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