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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7고정1221
사기
주문

피고인

E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A, B, D, F를 각 벌금 3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 D, E은 서울 강남구 I 아파트의 입주민들 로서 2010년 경 층별 대표였고, 피고인 F는 위 아파트의 입주민으로서 2009년 경 층별 대표였다.

「 서울 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에 의하여 피해자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 강남구 소재 공동주택의 일부 시설의 설치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강남구 예산으로 지원하고, 그 중 쓰레기 집하시설 개선, 자전거 보관소 보수의 경우 해당 공사비의 70%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2. 경 위 I 아파트에 쓰레기 집하 장 설치 공사, 자전거 보관소 보수 공사, 후문 경비실 설치 공사를 하기로 하면서, 총 공사비가 2,800만 원이고, 후문 경비실 설치는 피해자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위와 같이 쓰레기 집하시설 개선, 자전거 보관소 보수의 경우 피해 자가 전체 공사비의 7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30% 는 아파트에서 자비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쓰레기 집하 장과 자전거 보관소 등 2건의 공사에 대한 공사비 지원 신청을 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신청하여 피해 자로부터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아 그 돈으로 위 3건 공사의 공사비를 충당하기로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J, 감사 K, 층별 대표 L, 위 아파트 관리 소장 M와 공모하였다.

이에 위 J, M는 함께 2010. 2. 25.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강남 구청 사무실에서 N 담당 공무원 O에게, 쓰레기 집하시설 개선 및 자전거 보관소 개선에 소요되는 예산액이 합계 3,280만 원이고, 그 중 30% 인 984만 원을 위 I 아파트가 부담하기로 하고 나머지 2,296만 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신청서와 위 공사에 대한 공사비 합계를 3,280만 원으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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