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11. 11.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3. 경 서울 서초구 F 빌딩 2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경북 영주에 부도난 위락시설이 있는데 인수해서 운영을 하면 수익이 많이 난다.
5천만 원을 빌려 주면 이 사업과 관련한 수익권을 주고, 5 ~ 10일 만에 3천만 원의 수익을 덧붙여 합계 8천만 원을 틀림없이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위락시설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수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재정 형편도 모두 열악하여 빌린 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3. 피고인 B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1천만 원, 2015. 12. 4. 같은 계좌로 2천 5백만 원, 2015. 12. 7. 같은 계좌로 1천만 원, 2015. 12. 8. 같은 계좌로 5백만 원 등 합계 5천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차용금 상환 확약서, 통장 사본, 거래 내역 조회, 신한 은행 거래 내역 조회
1. H 사업 개요, 영수증
1. 판시 전과: 피고인 B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25번), 각 판결문 사본( 증거 목록 순번 제 26,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피고인 A는 벌금형, 피고인 B은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