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15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C, D는 2013. 1. 3. 04:00경 서울 강서구 E 2층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D가 그곳 다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고인 A에게 “나이가 젊어 보여, 형 같지도 않아”라는 말을 하여 D와 피고인 A 사이에 말다툼이 생겼는바, D는 피고인 A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C은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을 도우려던 피고인 B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C(남, 46세), 피해자 D(남, 46세)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C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C을 도우려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공동폭행에 대항하다가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들이 모두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