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03:35경 구미시 인동북길에 있는 신세계한의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출혈되어 있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거부 관련 사진, 음주측정불응자 고지 확인서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0. 3. 18.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