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45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3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6. 10.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12. 31. 02:40 경 서울 성북구 C 앞길에 주차된 포터 화물차의 문을 가위로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D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의 돈을 훔쳐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범죄 경력 :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같은 범죄로 처벌 받은 누범이고, 징역 형 4번과 집행유예 2번의 경력이 있다.
같은 시기에 있었던 절도 범행으로 상습 사기로 1 심을 선고 받아 항소심에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