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18,818,8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5. 26.경 보험대리점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 의하여 보험설계사(FP : Financial Partner)로 위촉되어 활동하다가 2014. 3. 13. 해촉되었다.
나. 위 위촉 당시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사용인등록계약서(이하 ‘사용인등록계약서’라 한다) 제2조(계약내용의 편입)에서 “사용인(원고를 의미한다)은 회사(피고를 의미한다)에서 정한 영업제규정의「인사관리지침」및「수수료지급지침」의 적용을 받으며, 동 지침은 본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의 영업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6조 (수수료 계산의 일반원칙) 보험료 할인시의 수수료 계산, 선납이나 예납 및 부활시의 수수료 계산, 감액시 수수료 계산, 보험료 납입 면제에 대한 수수료 계산 및 보험료 반환시의 수수료 환수의 계산은 각 제휴계약사의 수수료 지급규정에 따른다.
제2장 수수료 및 제지급금 관련 제7조 (퇴사자 유지계약 수수료 및 계약관리)
1. 퇴사자 유지계약 수수료 퇴사한 FP, BM, CMO에게는 어떠한 수수료도 지급되지 아니한다.
2. 퇴사자의 계약관리
가. 퇴사자 계약은 퇴사 직전 해당 BM에게 전건 이관되며, BM에게 계약관리 수수료를 지급한다.
나. 해당 BM은 필요시 다른 재직 FP에게 수금자 변경 등과 같은 계약 유지 업무를 위임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계약관리의 책임은 해당 BM에게 있다.
다. 중도 해지 보험계약의 발생 1) 피고가 보험계약체결을 대리하는 보험사(이하 ‘제휴보험사’라 한다
)의 수수료 환수규정에 의하면,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18개월 내지 24개월(이하 ‘최소 유지기간’이라 한다
까지 유지되지 못하고 해지된 경우 유지 기간별로 일정한 비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