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 6. 23:05경 대전 동구 C찜질방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피해자 D(10세)이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0,000원 상당의 스카이 휴대폰 1대를 카운터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맡기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위 종업원에게 위 휴대폰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8. 02:30경 대전 동구 E 사우나 남성 수면실에서, 피해자 F(21세)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목에 차고 있던 295번 옷장 열쇠를 빼낸 후 이를 이용하여 295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 주민등록증, 농협현금카드, 농협체크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 신한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갈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9. 00:10경 대전 동구 E 사우나 공소장에는 ‘대전 대덕구 K사우나’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G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범행장소는 ‘대전 동구 E 사우나’임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이 공소사실과 다소 다르게 범행장소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다 줄 염려는 없다고 보이므로, 이 법원은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범행장소를 위와 같이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하기로 한다.
남성 수면실에서, 피해자 G(38세)이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목에 차고 있던 347번 옷장 열쇠를 빼낸 후 이를 이용하여 347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 농협카드, 국민카드 2매, 외환카드 1매, 명함지갑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