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1.07 2012고단1374
간통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2. B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 03:00경 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C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카톡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