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10 2013고단1921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고양시 일산구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화성시 D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5.경 인천 옹진군 E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가 내지 다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3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