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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10 2013고단1921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고양시 일산구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화성시 D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5.경 인천 옹진군 E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가 내지 다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3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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