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80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5. 23. 2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된 D 테라칸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한 점, 그러나 이 사건은 단 1회의 필로폰 투약 사실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