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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8 2015고단31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통카드나 T머니라는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는 승객들을 위해 영업용택시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카드단말기의 경우 실제로 요금에 대한 결제가 정상 승인되지 않더라도 단말기에 있는 현금결제용 버튼(현금으로 요금을 지불하는 승객들에게 영수증을 발급해 주기 위한 것)을 조작하면 ‘결제되었습니다’라는 소리가 나고, 잔액이 불충분한 교통카드를 카드단말기에 연속으로 2회 접촉시키고 현금결제 버튼을 누르면 교통카드에 있는 잔액만큼 결제된 영수증이 출력된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택시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거나, 택시기사에게 허위의 카드 결제를 해주고 현금 환급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월경 인천 주안동에서 피해자 C(52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D)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교통카드를 보여주면서 “은행에서 돈을 뽑을 수 없으니 10만 원을 카드로 결제하고 8만 원만 달라”고 요청을 한 후, 잔액이 1천 원 이하 밖에 없는 교통카드를 2번 카드단말기에 접촉시켜 잔액만큼의 영수증이 나오게 하고, 정상적으로 10만 원이 결제된 것으로 속은 피해자로부터 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월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서 피해자 E(55세)가 운행하는 영업용택시(F)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이 없어서 그러니 핸드폰 티머니결제 시스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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