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이라는 수입대행 업체를 통하여 중국으로부터 ‘C’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D’ 캐릭터를 사용한 위조 ‘D’ 캐릭터 화분을 수입하여 피고인이 국내에서 운영하는 ‘E’ 공소장의 ‘I’는 오기로 보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라는 상호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위 화분을 판매하기로 계획하고, 2019. 5. 25. 인천항 제2지정장치장을 통해 수입신고번호 F로 진정상품 합계 26,000,000원 상당의 화분 2,000개를 수입하는 등 2019. 4. 17.경부터 2019. 6. 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진정상품 합계 93,380,000원 상당의 위조 ‘D’ 캐릭터 화분 7,565개를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D’ 캐릭터 화분을 대한민국 내에서 판매ㆍ배포하여 수익을 얻기 위한 영리를 목적으로 수입하여, 위 저작권자의 ‘D’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보관증, 저작권 침해 혐의업체 적발보고(순번 5, 10), 수입신고서(순번 6, 11, 21), 적발물품 현품사진(순번 7, 12), 감정서 제출(순번 9, 13), E 인터넷 오픈마켓 화면 출력물, B/L번호 G호, H호 화물통관진행정보
1. 수사보고(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저작권법 제13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