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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19 2017도57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6. 1. 27. 법률 제 1391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4조의 규정 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라 거나 책임과 형벌 비례의 원칙, 평등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 15419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 12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의 규모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채 증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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