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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07 2017도158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무 죄 부분 제외) 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죄에서 기망행위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를 제한한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는 입법권자에게 허용된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위 법률 규정이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을 위반하거나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808 판결 등 참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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