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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2 2016도2283
뇌물수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건축조합 임원의 공무원 의제, 뇌물죄에서의 직무 관련성 및 대가 성, 자백의 보강 증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4조의 규정 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 15251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 12697 판결, 헌법재판소 2007. 10. 25. 선고 2006 헌 마 30, 2007 헌바 121438( 병합) 결정 등 참조}, 위 법률의 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아가 원심이 항소하지 아니한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를 기재한 것은 항소인으로 피고인만 기재한 점에 비추어 판결문 작성에 있어서의 단순한 오기에 불과 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 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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