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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31 2019고단14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7세)의 논 옆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6. 17. 15:00경 여수시 C마을 입구 피해자의 논 주변에서 자신의 논에 들어가고 있는 물꼬를 피해자가 임의대로 피해자의 논에 물이 들어가도록 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땅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반성 여부, 재범의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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