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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고정465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서울 관악구 C 401호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월세 및 공과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집에서 강제로 물건을 빼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3. 13: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강제로 빼내기 위해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고, 그 사정을 모르는 화물보관 창고업자 E으로 하여금 피해자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짐을 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한편, 그 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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