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1.09 2012고정14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5.경 전남 진도군 C 피고인의 논에서 피해자가 권한 없이 피고인의 논에 모를 심으면서 옆에 있는 자신의 논에 모를 상하게 만들어 화가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논(약 500평)에 심어놓은 56만 원 상당의 모를 트렉터를 이용하여 갈아엎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이 모를 심었던 논 지적도 및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논에 허락도 없이 모를 심었을 뿐만 아니라 그 경작과정에서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피해를 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