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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28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4. 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애인인 피해자 B에게 “ 내가 네 신한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은 돈이 입금이 되면 이체를 해 달라. 또 한 앞으로 나에게 교부한 네 명의의 우리 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을 받아 스포츠 토토 사업에 사용하고, 그 카드대금은 2017. 11. 25.까지 변제를 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스포츠 토토 사업은 수익이 불확실하였고, 병행한 휴대폰 판매 사업은 계좌 압류로 수익금을 출금할 수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2,700만원 상당에 이르러 카드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0. 4. 경 신한 카드 (C) 로 5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2,76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을 받고 그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7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우리카드, 신한 카드 승인 내역

1. 신용정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사귀던 중 피해 자로부터 카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게 된 것으로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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