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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62427
토지사용승낙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에게 울산 남구 U 도로 538.7㎡ 중 피고 O은 3/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P, Q, R, S, T은 각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3에 대하여)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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