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17. 피고 명의 예금계좌에 1억 4,52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18. C 소유의 분할 전 경남 함안군 D 전 5,240㎡(2014. 10. 14. D 전 3,989㎡과 E 전 1,251㎡로 분할되었다) 및 같은 군 F 답 4,035.3㎡(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800만 원, 채무자 C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지인에게 빌려주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서 원고가 돈을 빌려주면 자신이 이를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고와 사이에 1억 4,520만 원을 이자율 월 3%, 변제기 2014. 4. 17.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