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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07 2014가단102605
구상금
주문

1. 망 J에게서 상속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A, B, C은 각 3,325,984원 및 위 돈 중 각...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피고들이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5느단32호로 망 J에 대한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이 2015. 1. 27.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내린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에서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 J에게서 상속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A, B, C은 각 3,325,984원 및 위 돈 중 각 3,293,558원에 대하여, 피고 D는 4,988,977원 및 위 돈 중 4,940,337원에 대하여, 피고 E, F, G, H, I은 각 14,966,931원 및 위 돈 중 각 14,821,011원에 대하여 각 2012. 2. 1.부터 2013. 12. 31.까지 연 15%, 2014. 1. 1.부터 2015. 2. 27.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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