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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26 2016가단1181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311,3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2016. 8. 26.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2015. 9.경 성남시 분당구 D 지하 1층 ‘E’ 영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으로 실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3,000만 원을 투자한다.

1. 영업허가와 사업자등록은 공동명의로 한다

1. 피고 B는 영업허가, 사업자등록 기타 영업준비를 2015. 9.말까지 완료하고 원고는이 에 협력한다.

1. 영업관리는 공동으로 한다.

1. 모든 회계자료 및 관련자료는 전부 서로에게(서로하게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 다) 공개한다.

1. 영업에 관한 수익 배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순이익 2,000만 원까지는 피고 B가 70%, 원고가 30%를 배분받는다.

나. 순이익이 2,000만 원 ~ 4,000만 원까지는 피고 B가 80%, 원고가 20%를 배당받는다.

1. 원고는 2015년 12월말까지 5,000만 원 이상 투자금을 추가로 투입하되, 이를 투자하지 않을 시에는 원고가 투자한 금액을 받고 모든 권리를 피고 B에게 양도한다.

이 내용은 9월 중 다시 협의하여 확정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약 3,400만 원을 투자하였고, 3,200만 원은 원고의 투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2015. 12.경 돌려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1.경 피고들에게 동업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고 하여 2015. 12. 31.까지 영업을 하고 청산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취지 원고는, 총매출 67,181,600원에서 비용 41,315,597원(피고 C이 F에게 지급한 600만 원 공제), 카드수수료 1,192,980원, 부가가치세 3,509,210원을 공제하면 순이익이 21,163,813원이고,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이 14,814,669원인데 선배당된 9,12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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