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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3 2017가단95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1,346,37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0. 1. 27. 이 사건 건물 5층 내지 8층, 10층에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한 영업허가를 받고 2010. 4. 20.부터 2010. 6. 10.경까지 인테리어공사 및 전기ㆍ소방시설 등의 공사를 한 후 이를 모텔 영업허가와 함께 임대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5. 15. 피고에게 영업허가와 함께 이 사건 모텔을 임대하였는데, 임대계약시 원고와 피고, 피고와 전 임차인인 D 사이의 약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임대차계약서 ㆍ 보증금 3억 원, 월세 1,000만 원(매월 말일 지불), 임대차기간 2015. 5. 15.부터 24개월 ㆍ 제8조 단서 : 첨부한 부동산임대차약정서 및 (특약사항 포함) 각서 등의 사항을 엄수할 것을 확약 2) 임대차약정서 ㆍ 제3항 : (갑, 이하 ‘원고’로 표기한다), (을, 이하 ‘피고’로 표기한다)간 본 약정이 만기 또는 계약연장, 중도해약, 제3자에게 인수인계 등이 되어도 원고가 피고에게 정산 후 지불하는 임대보증금은 차기 입주자가 원고에게 지불하는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ㆍ 제4항 : 피고가 제3항의 내용이 성사되어 퇴거 시에는 (임대보증금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는 제세공과금, 부대시설 사용료 및 공동관리비, 해당관청의 납부금 등 피고가 해결해야 하는 모든 금전적인 계산이나 원고의 계약조건 요구사항(원상복구, 수리보수, 허가권 양도양수 인수인계, 근저당 설정해지 기타)등이 해결되었을 시 퇴거완료 후 원고와 정산하여 되돌려 받기로 한다.

ㆍ 제6항 : 피고가 고의적으로나 부주의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건물 및 실내외 시설물에 대하여 파손이나 물질적 손해를 끼쳤을 시는 계약만기나 중도퇴거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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