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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5 2015고정141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E의 F를 통하여 전 남 영암 G 아파트 건설공사에 관여한 사람들 로 2009. 1. 30. 경 주식회사 E이 위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주택기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위 아파트 부지가 경매 처분되었고, 하도급 업체가 약 38억 원에 이르는 대금을 주장하고 있었으며, 2013. 6. 25. 광주지방법원에 주식회사 E의 F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임시 주주총회 결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어 결국 단시간 내에는 위 아파트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였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곧 피해자 H에게 위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정상적으로 하청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3. 초순경 서울 송파구 I 빌딩 10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 만 원을 준비해 주면 A을 통해 주식회사 E 사가 시행하는 영암 G 아파트 신축 공사 중 내장 공사를 주겠다, 2014. 5. 까지는 착공 예정인데,

5. 말까지 착공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 경 피고인 B과 함께 위 사무실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 나 G 아파트 공사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나도 인테리어 일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J 등에서 G 아파트 공사 관련 사업에 투자를 받기로 하였다고

말하면서 J 투자의 향서, 한국자산신탁 투자의 향서 등을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4. 4. 22. 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이 건네받은 투자의 향서를 피해자에게 넘겨주고 G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관련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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