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30 2015고정6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소곡로 74번길 앞 도로상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 24번길 삼성아파트 앞 도로상까지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행거리,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