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30 2015고정7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천시 과천대로 청소년수련관 맞은 편 노상에서 안양 방면으로 C SM5 승용차량을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행거리,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