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30 2015고정7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천시 과천대로 청소년수련관 맞은 편 노상에서 안양 방면으로 C SM5 승용차량을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행거리,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