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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3.30 2017누24226
의료업정지 등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당심에서의 주장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라. 1)항’ 부분(제5면 제18행 ~ 제6면 제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1) 건강보험공단에게 이 사건 병원을 조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4. 5. 20. 법률 제12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52조 제2항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관하여 그 대상ㆍ횟수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4. 8. 29. 대통령령 제2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는 제1항 내지 제6항에서 건강검진의 종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실시 횟수, 검진기관, 통보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7항에서 '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방법, 그에 드는 비용, 건강검진 결과 등의 통보 절차, 그 밖에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의료급여법 제14조 제2항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대상ㆍ횟수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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