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7.01 2015누65515
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기하는 주장(권한 없는 자에 의한 조사)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나. 판단 구 국민건강보험법(2014. 1. 1. 법률 제1217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건강보험법’이라고만 한다) 제14조 제1항, 제97조 제2항에 따르면, 피고는 보험급여의 관리 및 그 밖에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를 관장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의하여 설립되어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구 의료법(2015. 1. 28. 법률 제13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법’이라고만 한다)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