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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5 2019고합375
군무이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부터 2019. 5. 16.경까지 제73보병사단 포병연대 B 소속 사격지휘병으로 근무하다가 전역한 사람이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법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C)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예금계좌(D)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충전 계좌인 유한회사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5만 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받아 국내외의 축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등을 예측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금을 받고 이를 환전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은행 계좌 등에 총 174회에 걸쳐 합계 2,020만 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군무이탈 피고인은 2019. 4. 6.경 신병격려휴가를 받아 같은 달

9. 20:00경까지 소속 부대로 복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같은 달 10. 03:50경 천안시 서북구 G호텔 H호에서 I 소속 병장 J 등에 의하여 발견되어 같은 날 04:56경 K 병원 응급실로 후송될 때까지 소속부대로 복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대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에 복귀하지 아니하였다.

3.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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