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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10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전시장에서 “C”라는 상호로 야채판매업을, 피해자 D(55세)는 위 부전시장에서 “E”라는 상호로 야채판매업을 각 운영하고 있고, C와 E는 서로 이웃하여 E의 냉장고 뒤편이 C에 드러나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 11:30경 위 C 내에서, 그전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E의 냉장고 뒤편에 시계를 걸어놓은 것에 대하여 따지자 이에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D의 뒷덜미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의 부인 피해자 F(여, 5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법정증언

1. 진단서(F)

1. 피해사진(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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