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26. 17:51경 강원 춘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최근의 것이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음주운전 거리(16km),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