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J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15. 3. 28.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5. 4. 8.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7. 6.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6. 22. 법률 제13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토지등소유자 75%(3/4) 이상의 동의율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5. 8. 17. 동의서 등을 보완하여 토지등소유자 2,365명 중 1,783명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동의율이 75.39%라며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9. 18. 토지등소유자 2,365명 중 1,775명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동의율이 75.05%라고 보아 피고보조참가인의 설립을 인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가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당사자들의 구체적 주장 내용은 아래 제5항의 개별 항목 부분에서 다시 살피기로 한다.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토지등소유자 수 2,365명, 동의자 수 1,775명, 동의율 75.05%임을 전제로 하나, 피고가 이와 같이 동의율을 산정한 부분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하자가 존재하고, 이러한 하자를 고려하면 동의율이 75%에 미달하는 것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주장하는 각 동의율 산정에 관한 하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