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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1 2018나3224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①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사실, ② 원고는 2017. 6. 27. 오전경 남편, 아들과 함께 이 사건 병원에 건강검진 목적의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기 위하여 방문한 사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대장내시경 검사를 수행하였는데, 검사 도중 결장 천공이 발생하자 응급조치로 클립 시술을 하고, 폐 X-ray 검사와 복부 조영 CT 검사를 실시한 후 원고를 입원 치료가 가능한 E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사실, ④ 원고가 E병원에서 8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완치되어 퇴원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결장 천공의 상해를 입은 원인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내시경 도구의 삽입, 조작 등에 관한 과실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결장 유착증’이라는 원고의 기저질환 때문이고 원고가 이를 미리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 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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