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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165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0.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접속하여(agora.media.daum.net) 국민건강보험공단 E실장인 피해자 F이 다음 아고라에 포괄수가제와 관련한 홍보성 글을 게시하자, “F 이새끼 진짜 존나 골때리는새끼네ㅋㅋㅋㅋㅋ 왜 보.지부부터 하라고 하면 니미 쫄리냐 ㅋㅋㅋㅋ니새끼들 니들이 아플땐 아무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남들이 아파가지고 진료받으면 허위청구에 5배환수 이지랄떠는새끼들아니냐ㅋㅋㅋㅋㅋ(중략) 별 시발 쥐젖만도 못한 줬같은 새끼가 대낮부터 빡치게하네”, “하여튼 의료에 대해서 쥐젖도 모르는 새.끼들이 X같은 정책만 내놓는다니까 건보공단근무하면서 하는 일이 고작 알바짓이냐 감사원 기다리면 될 듯”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게시글 및 댓글, 댓글 출력물

1. 고발장,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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