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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5가단53426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피고는 변호사이다.

나. 피고는 2015. 10. 18. 주식회사 D의 ‘E' 프로그램인 ’F‘에 패널리스트로 출연하였는데, G 사기 사건에 관하여 토론을 하던 중 “G이 사업을 한 게 불법다단계예요. 일반적인 사업을 할 때도 사업가들이 국회의원이나 경찰, 검찰한테 로비를 하는데, 이런 건 불법이기 때문에 분명히 뒤에서 봐주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해석을 해보자면, 그럼 사업 단계가 04년도 H 정권 시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05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 나냐면 C, 이 사건이 C에서 일어났는데, C에서 재보궐로 누가 들어오냐 하면요. A 의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C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 돈이 어디로 갔겠느냐. 그런데 이런 논의가 있고. 이제 I 물갈이론이랑 같이 가는거 아니냐. 이게 왜 지금에 와서 수사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약간 의문이 있고. C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면 분명이 C에 국회의원이라든지, 그 I에 분명히 국회의원들도 관련이 없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발언을 통하여 원고가 G의 불법 다단계사업의 뒤를 봐주거나 그로부터 불법적인 로비자금을 수수한 것처럼 오해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법리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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