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3.24 2016구합74989
개별소비세부과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 운영의 각 사업장 1) 원고 주식회사 밤과음악사이(이하 ‘원고 밤과음악사이’라고 한다

)는, ① 2014. 10. 13.경부터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17길6의 지하 1층 사업장(이하 ‘제1사업장’이라고 한다

)에서 ‘밤과음악사이 홍대조커점’이라는 상호로, 업태 및 종목을 ‘음식/호프’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② 2012. 8. 20.경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로 330의 지하 1층 사업장(이하 ‘제2사업장’이라고 한다

)에서 ‘밤과음악사이 강서점’이라는 상호로, 업태 및 종목을 ‘숙박 및 음식점’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은, ① 2014. 10. 13.경부터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사업장(이하 ‘제3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C점’이라는 상호로, 업태 및 종목을 ‘음식/호프’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② 2014. 6. 15.경부터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사업장(이하 ‘제4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E점’이라는 상호(2015. 12. 8.경 상호를 ‘F’로 변경하였다)로, 업태 및 종목을 ‘음식/호프’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3) 원고 클럽엘룬 주식회사(이하 ‘원고 클럽엘룬’이라고 한다

)는 2012. 5. 1.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96 파라다이스호텔 지하 1층에 있는 사업장(이하 ‘종전 제5사업장’이라고 한다

)에서 업종을 ‘음식점업/유흥주점’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점을 운영하다가, 같은 곳에서 2013. 6. 21.경부터는 ‘밤과음악사이 가요리믹스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점’이라는 상호로, 업종을 ‘음식점업/기타주점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이하 ‘제5사업장’이라고 한다

을 개장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