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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0.28 2015고단3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2. 20.경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 E이 운영하는 F 미용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직업이 없어 은행대출이 안되고 와이프도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안 된다, 그러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이자와 원금은 내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 다른 재산도 없고, 부채가 약 3,000만 원 정도 있고, 동거녀가 운영하던 미용실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그러면 그 카드로 생필품 등을 구입하고 대금은 틀림없이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별 다른 재산도 없고, 부채가 약 3,000만 원 정도 있고, 동거녀가 운영하던 미용실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서 타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현대카드를 교부받은 뒤 같은 달 15. 게임사용료로 3회에 걸쳐 15만 원, 같은 달 16. 자전거 구매대금 및 게임사용료로 65만 원, 같은 달 17. 주유대금 및 게임사용료로 10만 원 합계 90만 원을 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5. 9.경 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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