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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가단530011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5,340,419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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