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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517405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2,835,973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갚는...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기준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약정이율 연 22%의 범위 내에서 연 20%의 비율로 구함).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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