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6가단503568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35,904,899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1999. 3. 8.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35,904,899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1999. 3. 8.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