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4.16 2019가단336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위
가. 항 기재 1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위
가. 항 기재 10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