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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4.16 2019가단336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위

가. 항 기재 1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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