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1.20 2019노483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자신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아동들에 대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점, 피해자들의 나이, 피해 정도, 범행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피해자 J, H의 부모와 각 합의한 점, 피해자 J, H, I의 부모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이 당심에서 관련 민사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피해자 F의 부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3. 피고인 B 및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 B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

B이 피해자 G의 부모와 합의했고, 피해자 G의 부모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