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7.28 2015가합13073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5. 18.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나 질병입원시 일당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7. 9. 12.부터 2007. 9. 21.까지 B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4. 10. 7.까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총 1,32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입원을 사유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60,400,4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가 2005. 10. 26.부터 체결한 보험계약과 보험금 지급내역은 아래 <보험계약체결현황> 기재와 같다.

<보험계약체결현황> 순번 보험회사 청약일 상품명 월보험료(원) 입원보장(원) 비고 1 현대해상화재보험 2005. 10. 26.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 54,250 상해 20,000 질병 20,000 계약자 C 2 원고 2007. 5. 18. 무배당한아름종합보험 40,000 상해 30,000 질병 20,000 3 동부화재해상보험 2012. 7. 26. 다이렉트운전자보험 10,000 해지 4 AIA생명보험 2012. 7. 30. (무)뉴원스톱플러스 암보험 25,020 5 동양생명보험 2013. 6. 3. (무)수호천사홈케어암 29,850 반송 6 농협손해보험 2014. 8. 22. (무)헤아림시니어암보험 19,470 7 흥국화재해상보험 2014. 11. 18. 무배당 행복을다주는 운전자보험 20,000 8 삼성화재해상보험 2014. 11. 26.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보험 안심동행 11,600 철회

마. 피고는 2005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이에 순천시에 소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없고, 2007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순천세무서에 재산세 등을 납부한 사실도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