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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19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18.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18. 22: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모텔에서 그 모텔 403호에 한 달 간 투숙할 것을 예약하고 술을 마신 다음 그곳 4 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투숙한 손님들에게 그 모텔에서 다 나가라 고 계속해 소리를 질러 그 모텔 4 층에 투숙하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이 그 모텔을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모텔 1 층으로 내려와 발로 위 계산대를 찼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F(66 세) 가 왜 그러냐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 너는 뭐냐

이 새끼야, 죽고 싶냐,

내가 청송 교도소에서 나왔다, 내가 누 군지 아느냐

” 고 소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 번째 발가락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18 22:47 경 위 F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업무 방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달 19. 01:00 경 경기 의정부시 호 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 경찰서 유치장에서 그곳 유치장 G 팀에 근무하는 경사 H로부터 옷을 벗어 사물함에 넣을 것을 요구 받자 “ 씨 발 내가 너희들 다 죽여 버릴 거야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고, 입고 있던 상의 등산복을 찢어 바닥에 던지고 계속해 입고 있던 바지를 벗어 바닥에 던졌다.

그 후 피고인은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풀어 사물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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