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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4 2014나202518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전북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한국전쟁 전후인 1949. 3.경부터 1952. 3.경까지 전라북도 지역(정읍시, 장수군, 군산시, 무주군, 진안군, 고창군, 김제시, 익산시, 부안군, 남원시)에서 인민군이 후퇴한 후 수복작전을 수행하던 전라북도 경찰국 및 각 경찰서와 각 지서의 경찰, 방위대, 토벌작전 중이던 군인들이 좌익활동 및 부역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비무장 민간인들을 집단 살해하였다

(이하 ‘전북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이라 한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전북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여 위 사건을 조사한 끝에 2010. 6. 30. 망 AU이 1950. 12. 2. 전북 고창군 AX마을 일원에서 희생된 것을 비롯하여 민간인 62명 이상이 위 사건으로 사망하였다고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가족관계 원고들은 망 AU(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유가족으로서 그 가족관계는 별지 2 상속관계 및 손해금액표의 ‘상속대상의 관계’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원고들로부터 적법하게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O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의 제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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